코인 거래 손실 공제 기한 3년 내 절세하는 4가지 실천법

코인 거래 손실은 3년 내 공제 가능하며, 국내 거래소 손실만 인정됩니다.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5,000만원 이하 비과세 활용, 손익 통산, 분할매도, 가족증여 등 4가지 절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코인 스테이킹 수익 2026년까지 비과세, 2027년 과세 시작 — 절세 전략 3가지

코인 스테이킹으로 얻은 보상은 2027년 1월부터 과세(22% 세율, 250만원 공제)되지만 2026년까지는 전액 비과세입니다. 분할매도·손익통산·기록관리 3가지 절세전략으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